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공공은행'을 세워서 지역 주민과 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에 돈이 더 도는 대신, 은행이 예금을 못 돌려주면 지자체가 만든 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야 하고 채권 보증 부담도 지자체가 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보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공공은행이 세워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생겨요. 은행 자본금과 예금자보호기금, 채권 보증에는 지자체 재정이 쓰여요.
주민·기업 자금 지원과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을 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은행이 예금 원리금을 못 주면 지자체가 만든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은행에는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지역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을 지자체가 보증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