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읍·면·동마다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법으로 만들어서, 주민이 마을 계획과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는 운영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하고, 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두게 돼요.
민선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지방자치의 법ㆍ제도적 기반이 점차 확립되어 왔으나, 주민이 생활공간 단위에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 체계는 아직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실정임.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법정기구로 명시하고 자치계획 수립ㆍ예산편성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규정은 부재함. 이에 본 법률안은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주민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지역정책 조정,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적 권한을 법률로서 부여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동네의 주민총회에서 자치계획과 예산 편성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 운영비와 사무국 인건비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거기 살지 않아도 직장인이나 학생·교직원으로서 '주민'에 포함돼서 참여할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상 요건을 갖추면 주민에 포함돼요.
주민자치 전담부서와 5년 단위 종합지원계획을 맡게 되고,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지방공무원이 배치돼요.
국·공유재산을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