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정책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협의하고 조정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과 사적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의료보험 체계로,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외 영역을 보장하여 개인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는 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률은 답보 상태에 머무는 반면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의 확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등 양 제도의 조정ㆍ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ㆍ조정 근거 마련,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요청권 신설 등을 통하여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두 부처가 맞춰서 논의하는 절차가 생겨요. 조정이 어떤 내용으로 이뤄질지는 이 법안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내 보험이 정부의 공동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틀 안에 들어와요. 보장 범위나 보험료가 바로 달라지는 내용은 이 법안에 없어요.
공동 실태조사와 함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자료를 준비해 내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