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곳이 드는 배상책임보험에 새 기준을 더하는 법이에요.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다친 사람이 받을 보험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제31조제2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해요.
받을 보험금 청구권이 압류 대상에서 빠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