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빌리기 전에 그 집의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세금 체납 같은 위험 정보를 나라가 한 곳에 모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세입자 보호 효력(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이 아니라 신고 즉시 생기도록 바꾸고, 대신 여러 기관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운영 비용과 정보 연계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전세사기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ㆍ신용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데 비해 주택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세대 및 임대인 세금 체납ㆍ신용정보 등 위험도 진단을 위한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접근 절차도 복잡하여 예비임차인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선순위권리 관련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리의 선후관계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경험이 부족한 임차인이 계약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권리 및 위험정보를 연계ㆍ분석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와 전입신고 등 이종장부 간 한계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이나, 이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임대차 주택 등에 관한 위험 진단정보를 가공ㆍ분석ㆍ제공하여 예비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대항력 발생시기를 ‘즉시’로 변경함과 함께 다른 권리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처리 기준 등을 정비하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신고 등 발생 시각 정보를 임대차계약 당사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및 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그 집의 권리관계와 집주인 세금 체납 같은 위험 정보를 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증금 보호 효력(대항력)이 다음 날이 아니라 신고 즉시 생겨요. 같은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아도 순위를 따질 기준이 새로 생겨요.
통합시스템에서 받은 위험 정보를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가 생겨요.
나라가 여러 기관의 개인정보를 연계해 관리, 제공하는데, 그 운영 비용과 정보 연계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