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배송할 때 쓰는 회수형 보냉가방(프레시백)을 식품위생 관리 대상으로 새로 정해요. 이 가방을 돌려받아 다시 쓰는 업체에 세척과 검사, 기록 의무가 생겨요.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포장된 식품을 수납ㆍ배송한 후 회수ㆍ세척하여 반복 사용하는 프레시백 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프레시백 등의 세척ㆍ소독ㆍ건조방법, 정기검사, 반복 오염 시 개선조치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ㆍ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세척ㆍ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ㆍ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선식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예방하여 식품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송에 쓰는 회수형 보냉가방이 세척·검사 기록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회수·세척·소독·건조·보관·재사용 과정의 위생관리 의무가 생기고, 규모가 크면 정기 검사와 기록 보존도 해야 해요.
출입·검사와 용기 표면 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고, 위해가 확인되면 사용중지·재세척·폐기·공정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명령 위반에는 벌칙, 검사·기록 의무 위반이나 자료 미제출에는 과태료가 매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