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줄 때, 진흥기금을 맡은 기관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받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가릴 수 있게 되고, 대신 개인의 세금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범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함)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동의도 없이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하였고, 과세정보를 직접 수집ㆍ활용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금 대상자를 가릴 때 과세정보를 써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사후관리할 수 있게 돼요.
재난 지원 업무에 필요할 때 본인 동의 없이 과세정보가 수집·활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