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받은 곳이 도로에서 사람 얼굴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찍어 모으고, 익명·가명 처리 없이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안전조치와 파기 의무를 두며,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붙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차 카메라에 얼굴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이 익명 처리 없이 수집·이용될 수 있어요. 대신 그 영상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파기 의무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성능·안전 향상 목적으로 익명·가명 처리 없이 쓸 수 있어요. 대신 안전조치와 파기 의무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아요.
정밀도로지도를 만들고 도로노선·표지·신호기 변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갱신할 의무가 생겨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