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사람 얼굴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익명·가명 처리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정밀도로지도를 의무로 만들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하는 법이에요.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영상 활용을 열되, 목적 외 이용 금지와 파기 의무를 함께 둬요.
대안의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얼굴 등이 담긴 영상이 익명·가명 처리 없이 수집·이용될 수 있어요.
영상을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대신, 목적 외 이용 금지와 파기 의무를 지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받아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