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러브버그·대벌레처럼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는 곤충을 법에 정의하고 국가가 조사·방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지정하고, 그곳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며,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보호 조항을 정비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둘째,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셋째, 서식지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 위협 요인임에도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넷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의 ‘유통’ 조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가 조사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방제·관리할 수 있게 돼요.
주요 서식지가 지정되고 그곳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돼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