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학물질을 줄인 제품을 법에 따로 정하고, 정부가 기술과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살생물제품(세균이나 벌레 등을 없애는 제품)의 승인 신청 기한과 경과조치 기간을 늘리고, 오해를 부르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학물질을 줄인 제품이 법에 따로 정해지고, 오해를 부르는 표시·광고의 기준이 하위 법령으로 정해져요.
정부의 기술·재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승인 신청 기한과 경과조치 기간이 늘어나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