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항공기·선박을 무작위 표본으로 직접 올라가 검역조사하고, 검역감염병이 확인된 경우의 검역조치를 재량에서 의무로 바꿔요.
대안의 제안이유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조치하게 되어 있는 검역조치가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공기·선박이 무작위 표본조사로 현장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