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나 친척끼리 저지른 재산범죄는 지금까지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었어요. 이 법은 이런 범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고,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 같은 웃어른도 고소할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음. 이에,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고소하면 재판에 넘길 수 있어요. 고소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고소할 수 없지만, 이 법에서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고소하면 재판을 받게 되고, 고소가 없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