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 다시 걸린 사람 중 원래 면허가 없던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대상에 넣어요. 또 가족이나 경찰이 운전이 위험해 보이는 사람의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고속도로 불법 주정차는 무인 카메라로 과태료를 매길 근거가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애초에 운전면허가 없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행위에 대한 규율에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검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경찰공무원, 배우자·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 대상에 들어가요.
가족이나 경찰의 요청으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넘어갈 수 있어요.
운전이 위험해 보이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무인 카메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