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 정책의 가장 위에 있는 계획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담고, 마을 주민을 보호하는 도로 구간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도로 시설을 설치할 때 교통안전시설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는 절차도 새로 들어가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단순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도로유형별로 현행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운영 주체인 도로관리청과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두 시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체계적 설치·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경우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을주민보호구간을 법으로 정할 근거가 생겨요. 실제 지정 여부와 범위는 앞으로 정해질 절차에 따라요.
일부 도로 부속물을 설치·운영하기 전에 교통안전시설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도로 관련 최상위 계획에 지역 간 균형을 담는 기준이 들어가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