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감독관의 이름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하는 일과 권한을 하나의 법으로 정리해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감독관도 두어 사업장을 감독하게 하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은 시·도지사에게 일부 맡길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사업장 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도록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독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어, 지역 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게 돼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감독도 받을 수 있고, 감독 절차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직무·권한·의무와 업무 절차가 하나의 법으로 정해져요.
감독 인력이 지방자치단체까지 넓어지고, 근로감독 행정의 근거가 법으로 정리돼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