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만든 사람이 처리 비용을 안 내고 버틸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 체납처럼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해 받아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비용을 더 잘 걷을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행정기관의 징수 권한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48조의5 및 제49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지방세를 걷듯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해 비용을 받아낼 수 있어요.
불법 쓰레기 처리에 든 세금을 만든 사람에게 더 받아낼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지자체의 징수 권한도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