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큰 기업이 소득의 일부를 투자·임금인상·협력업체 지원에 쓰지 않으면 법인세를 더 내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기업 돈이 가계로 돌게 하자는 취지지만, 기업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이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매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가 늘어온 만큼 해당 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설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 일부를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에 쓰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내는 제도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제도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일반 시민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