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성년자를 데려가거나 꾀어내는 범죄의 형량을 지금보다 무겁게 바꾸는 법이에요. 미수에 그쳐도 형을 깎아주지 않도록 하는데, 사안에 따라 형을 조절할 법원의 재량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시도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범행 단계에서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안 제294조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를 노린 약취ㆍ유인 범죄의 형이 무거워져요. 형량 하한이 생기는 만큼, 사건마다 사정을 따져 형을 낮추던 여지는 줄어들어요.
발의자는 처벌을 무겁게 해 범죄를 억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실제 억지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이 법안 원문만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생기고, 미수에도 감경을 적용할 수 없어요. 집행유예 등 형을 조절할 선택지가 좁아져요.
미수에 그쳐도 형을 깎아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