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음이나 진동 피해가 다른 지자체에서 넘어온 경우, 피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생지역 지자체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 주민이 더 빨리 대응을 받을 길이 생기지만, 발생지역 지자체와 공사장·시설 쪽에는 조치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ㆍ진동 유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발생 지역과 소음ㆍ진동 발생 지역이 다른 경우, 피해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소음ㆍ진동 유발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대규모 공사장, 산업시설 등으로 인한 생활소음ㆍ진동 피해가 광역적ㆍ초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관할권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에 머물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지자체 간 협력 부재로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발생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행정 절차의 지연 등으로 저감조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보호라는 법령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제2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 지자체가 소음이 난 지역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다만 요구를 받은 쪽이 실제로 조치할지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권고 단계가 한 번 더 있어요.
피해지역 쪽은 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발생지역 쪽은 요구와 권고에 응할 부담이 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여지는 남아 있어요.
우리 지자체가 아닌 이웃 지자체의 요구를 계기로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소음·진동을 줄이는 비용이나 공사 일정 조정이 생길 수 있어요.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 자체는 그대로고, 지자체 사이의 요구·권고 절차만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