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의 범위와 자원봉사의 뜻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민'만 자원봉사자로 보는데 앞으로는 외국인과 이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바꾸고,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재능기부나 온라인 봉사도 자원봉사에 넣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나 이주민 등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재능기부나 온라인 봉사도 자원봉사로 인정받아요.
'개인'에 포함돼서 자원봉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대신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부금품도 받을 수 있어요.
봉사 기록이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모여 통계로 작성될 수 있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