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수욕장 시설 관리를 맡은 사람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그보다 더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당한 권한 없이 돈을 받거나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대신 이를 판단하고 부과하는 행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및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 또는 시설의 훼손 금지 외에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누구든지 해수욕장시설의 이용 또는 피서용품의 설치ㆍ이용과 관련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관리청의 위탁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리나 피서용품 사용료는 조례로 정한 금액이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고, 그보다 더 받거나 권한 없이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돼요.
사용료를 정해진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생기고, 조례 금액을 넘겨 받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정당한 권원 없이 해수욕장시설 이용이나 피서용품 설치와 관련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