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특구를 키우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특구 안의 연구·사업화 인력을 기르고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데려오는 계획을 넣고, 이미 비슷한 신기술 실증 허가를 받은 과제는 심사 절차를 줄여요. 관련 업무를 적극 처리한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책임을 면제받게 하고, 줄어드는 심의 단계를 어디까지 둘지가 함께 바뀌는 부분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력 양성·유치 시책의 대상에 들어가요.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와 인력 수급 조사도 계획에 담겨요.
기존 허가와 실질적으로 비슷한 과제는 전문위원회 심의로 절차가 줄어 출시가 빨라질 수 있어요. 동시에 거치던 심의 단계가 줄어드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문책 요구 책임을 면제받아요. 기여한 경우 표창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학교 입학·전학과 사증(비자) 발급에서 특례가 생겨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