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직접구매 식품에 마약류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식약처가 검사와 실태조사, 정보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규정인데, 이를 의무로 바꿔요. 대신 검사와 조사를 매년 해야 해서 행정 업무와 비용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류 성분이 들었거나 들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검사·조사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식품에 대해 매년 검사와 실태조사, 정보 공개를 해야 해서 업무와 비용이 늘어요.
마약류 성분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식품 정보가 연 1회 이상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