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자기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다룰 때 그 일에서 손을 떼도록 한 법이에요.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자신이나 가족 같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재판 관련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때, 스스로 그 직무에서 빠지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신이나 가족 같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재판 관련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에서 스스로 빠져야 해요.
대통령의 거부권·승인 직무에 이해충돌을 이유로 한 회피 기준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