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 광고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금지되는 광고 기준이 하나 늘어나는 만큼, 어떤 광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적용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변호사 등이 성범죄 피의자 등 변호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자극적인 광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또다시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할 때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금지돼요. 어떤 광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적용 과정에서 정해져요.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광고로 인격과 명예가 손상된다는 지적에서 나온 금지 조항이 적용돼요.
변호사 광고에서 금지되는 내용의 종류가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