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대상을 가릴 때 쓰는 매출액에서 유류세 같은 세금과 부담금을 빼요. 주유소처럼 세금 비중이 큰 가게도 우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과 정부가 새로 낼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외에도 유류세ㆍ교육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되어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주유소 업종의 경우 영세 가맹점임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고, 실제 수익률보다 수수료 부담이 높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류세 등을 뺀 매출로 규모를 따져서 우대수수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수수료가 얼마나 줄지는 시행 뒤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수수료 기준이 되는 매출이 줄어들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여지가 생겨요.
우대수수료 대상이 늘면 수수료 수입이 줄고, 가맹점 단체와 수수료를 협의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정부가 세입분 수수료를 일부 내는 만큼 나라 살림에서 나가는 돈이 생겨요. 발의자는 영세 사업자 보호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된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