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을 줄이기로 한 어업인이 받는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받는 사람 손에 남는 돈은 늘어나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어업환경 악화 및 고령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척하는 한계 어업인의 생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지 않아서 받는 금액이 그대로 남아요.
폐업지원금에 세금이 붙지 않는 만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져요.
이 지원금에서 걷던 세금이 사라져서 국가 세수는 그만큼 줄어요.
어업과 무관하고 이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