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못 맞추면, 담당 행정기관이 결과 보고서 공개 후 30일 안에 감축 계획을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후 기본계획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미리 보고해 의견을 받도록 바꾸는 대신, 기관이 지켜야 할 절차와 기한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의 보완책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회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사후가 아닌 사전 보고로 변경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7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못 지킬 때 담당 기관이 감축 계획을 내고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알리는 절차가 생겨요.
감축 목표에 못 미치면 30일 안에 감축 계획을 내야 하고, 부진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그 이유를 알려야 해요.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미리 보고받아 의견을 내고, 필요하면 고치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