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병대가 하는 일을 법에 더 넓게 적는 법이에요. 지금 법은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고 주된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적고 있는데, 신속 기동, 합동·연합작전, 섬·연안 방어 같은 다른 임무도 법에 넣어요. 대신 임무와 조직을 넓히면 그에 따른 전력 증강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된 부대로 규정하고 해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상륙작전 중심의 제한된 역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해병대가 타 군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수행해 온 고유 임무 전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해병대는 상륙작전뿐 아니라 신속기동 전력으로서의 전개 능력, 합동ㆍ연합작전 수행, 도서ㆍ연안 방어 및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등 고유한 임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 특성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작전계획 수립, 교육훈련 체계 정립, 전력 증강 및 준(準)4군으로의 개편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발생함. 이에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해병대가 수행하는 작전과 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행하는 임무 범위가 법에 더 넓게 적히고, 작전계획·교육훈련·전력 증강의 제도적 근거가 생겨요.
해병대를 준4군으로 개편하고 독립적인 군사력을 건설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전력 증강에 따른 비용과 조직 개편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고, 군 조직과 임무를 정하는 법 규정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