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안에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이 심사 중에 미리 내용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자치단체는 공개를 위한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동안에도 결산서를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어, 심사 과정에 의견을 낼 시간이 늘어나요.
승인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결산서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결산이 언제 어떻게 공개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 더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