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이 법에는 안전기준을 정하고 심사하고, 안전지수를 알리고 안전진단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2026년 6월에 만든 생명안전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겹치는 조항을 이 법에서 지워 하나로 정리하려는 개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ㆍ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의 체계에 관하여는 지난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규정은「생명안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제1항제1호,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기준·안전지수·안전진단 자체는 생명안전기본법에서 그대로 다뤄요. 이 법에서는 겹치던 조항만 지워요.
근거 조문이 이 법에서 생명안전기본법으로 옮겨가서, 찾아볼 법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