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아이를 키우려고 쉴 수 있는 육아휴직의 자녀 나이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인데, 이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비상대기와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은 오히려 가장 늦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육아휴직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일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발의자는 군인의 육아 부담이 크다는 취지로 이 법을 냈고, 대상 자녀 나이가 넓어지면 더 오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 그 자리를 메우는 인력 운영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