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속국도에 새 연결로(나들목, IC)를 설치하는 공사를 국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비용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사 대상 도로가 일반국도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공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추가 연결로(InterChange)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부담시키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 접근성 제고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고, 해당 공사에 국가지원을 배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 간 고속국도 접근성에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국가비용 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공사를 도모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공사비 전액을 내야 하지만, 개정 후에는 국가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 지자체 부담이 줄어요.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연결로 설치 여부가 갈리던 부분이, 국가 보조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돼요.
지자체가 내던 공사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게 되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