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물을 쓸 때 내는 '물이용부담금'을 깎거나 면제해 주는 기준을, 지금은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이를 법에 직접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수열에너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더 분명해지는 대신, 누구를 얼마나 깎아줄지는 법으로 정해지면서 바꾸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이용부담금 감면 기준이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겨져, 적용 근거가 법에 적혀요.
감면 사유를 정하는 위치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