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유치원·교육기관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학교가 직접 조회하느라 시간과 일손이 든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하지만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일정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학교에서 인력 채용 시 동 업무를 교원이 담당함에 따라 행정업무과다로 인해 본질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임. 한편,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정비되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동의를 받아 교육감·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채용 시 전력 조회 업무를 직접 맡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개인의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주체에 교육감·교육장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