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의 시간 제한(공소시효)을 없애고, 피해자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소멸시효)도 없애는 법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건도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청구 길이 넓어지고, 대신 국가가 부담할 배상 규모와 지나간 사건을 다시 여는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과거 정권의 억압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조사, 배상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그리고,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특히, 국가의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 보호 의무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당시 대법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소멸시효에 준하는 항변까지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또한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막혔던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본인과 달리 기간 제한이 남아요.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다시 재판(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국가가 지는 배상 책임의 범위가 넓어져요. 배상에 쓰이는 돈은 세금이라,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오래된 사건도 시효를 이유로 종결할 수 없어, 수사와 재판 대상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