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예방 등을 위해 출입이 막힌 산(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거나 차로 지나갈 때 내는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올려요. 위반 시 물어야 할 돈이 최대 5배로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와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했을 때의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통제 표시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커져요.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차로 지나가는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 상한이 적용돼요.
발의자는 입산자의 실화로 산불이 난 사례를 들어 과태료를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 산불이 얼마나 줄어들지,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 법안 원문만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