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사업자(일을 맡긴 큰 업체)가 우월한 지위로 하청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 그 특약을 법적으로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는 법이에요. 하청 업체가 더 빨리 권리를 되찾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어떤 특약이 부당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계약상의 부당한 특약이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이에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의4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에 들어간 부당한 특약이 무효가 되어, 그 조건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는 특약을 넣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어떤 특약이 부당한지를 두고 다툼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