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돈을 쓴 중소기업에게 그 비용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안전시설을 사는 것뿐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를 맡길 때 내는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빼주는 대상에 넣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1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이 투자비용 중에는 안전ㆍ보건 업무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사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보건에 쓴 비용의 30%를 세금에서 빼주고,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포함돼요.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일터에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쳤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이 규모 회사까지 적용돼요.
회사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비용을 쓸 때 세금 부담이 줄어, 안전 조치에 돈을 쓸 여지가 생겨요.
기업이 빼주는 세금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