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공항공사가 자기 돈으로 공항 시설을 지으면, 지금은 그 시설이 국가 소유가 되고 공사는 허가를 받아 빌려 쓰는 방식이에요. 이 법은 공사가 비용을 댄 시설을 공사 소유로 바꿔서 행정 절차를 줄이려는 거예요. 대신 원래 국가로 가던 재산이 공사 몫이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여 여객, 항공사, 시설임차인 등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 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개선이나 확충 때 거치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자기 돈으로 지은 시설을 직접 소유하게 되고, 사용수익허가나 전대승인 같은 절차 부담이 줄어요.
지금까지 국가로 귀속되던 공항 시설 재산이 공사 부담분만큼 공사 몫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