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편이 부족한 섬에서, 시설기준을 갖춘 낚시어선업자가 섬 주민을 육지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 이동은 편해질 수 있고, 대신 면허 범위를 한정하면서 안전운항 기준을 어떻게 지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이러한 섬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의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일정 수준 면허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기준을 갖춘 낚시어선업자가 면허를 받으면 그 배로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면허 없는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발의 취지예요.
일정 수준으로 범위가 한정된 면허를 받아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게 돼요.
면허 범위가 한정되어 운영되는데,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