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나라 살림을 분석하려고 정부나 공공기관에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지금은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그럴 때도 자료를 줄 수 있게 길을 열어요. 분석이 더 꼼꼼해질 수 있는 대신, 비공개로 묶여 있던 정보가 더 오가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공개 정보를 받아 조사·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비공개 정보라도 예산 분석 목적의 요청에는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