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 피해가 자주 생기는 곳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정하고, 그늘막 같은 폭염 대비 시설을 세우는 등 중장기 대책을 세우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등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으로 생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이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되면 폭염 대비 시설 설치 같은 중장기 대책이 세워져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수산양식물 피해가 지역 지정 기준에 들어가요.
지역을 지정하고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는 일이 생기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