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고보조금과, 그에 맞춰 지자체가 함께 내는 돈(대응지방비)의 증가율과 계산 내역을 나라살림 계획에 넣고, 국회에 내는 예산안 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따져보기 쉬워지지만, 정부가 자료를 더 만들어 제출하는 일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복지 분야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복지 지출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8.3%씩 증가하여 연간 120조원에 이르고 있음. 지방재정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년 30% 이상의 지방비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매년 평균 6.8%씩 증가하고 있는 대응지방비로 인해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예산의 증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지방비 관련 사업 내역의 제출의무도 없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고보조사업에 함께 내는 대응지방비 내역이 국가 계획과 예산안 서류에 드러나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서류에 보조금·대응지방비 증가율과 내역을 만들어 넣어야 해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더 따져볼 수 있는 자료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