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보훈부가 직접 하던 제대군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병원 진료까지 이어줄 수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상담과 치료를 한곳에서 잇기 쉬워지는 대신, 운영을 공단에 맡기는 만큼 그에 따른 비용과 관리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20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리상담을 받다가 필요하면 병원 치료로 연결되기 쉬워질 수 있어요.
실태조사에서 정신 건강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집단으로, 상담과 의료를 잇는 대상이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보훈관서에서 공단 위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