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자재와 부재의 품질 기준을 정할 때, 그 자재를 만들고 옮기고 보관하는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량(탄소발자국)도 함께 알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탄소가 적게 나오는 자재 사용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대신 탄소량을 계산하고 표기하는 일이 만드는 쪽에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ㆍ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재의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고 표기해야 할 수 있어요. 표기 기준을 맞추는 일이 새로 생기고, 그만큼 준비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자재별 탄소량을 비교해 고를 수 있는 정보가 생겨요.
탄소가 적게 나오는 자재 사용을 늘리려는 목적이지만, 실제 얼마나 줄지는 이 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