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이 일하는 재난 현장에는 몸에 해로운 요인이 있어요. 지금 법은 이 현장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을 '할 수 있다'로 정해 선택에 맡기고 있어요. 이 법은 소방청장이 이 측정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로 바꿔요. 다만 현장마다 유해 요인이 다르고 여러 요인이 얽혀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환경은 일반적인 작업환경과는 달리 유해인자의 노출 형태 및 정도가 현장마다 다르고, 물리적ㆍ화학적 유해인자 외에도 소방공무원의 빈번한 긴급출동, 불규칙적인 생활, 감염 등 관련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실제 소방업무환경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안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는 재난 현장의 유해 요인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이 선택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측정을 의무로 하는 만큼, 현장마다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여기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