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쓰레기를 다시 쓰지 않고 태우거나 묻으면 사업자나 지자체가 내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어요. 이 법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돕는 사업을 넣어요. 주민에게 편의시설이나 소득 지원이 갈 수 있는 대신, 그만큼 다른 용도로 쓸 돈은 나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호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소득 향상 같은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는 부담금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 돈이 쓰이는 용도에 주민 지원이 더해져요.
부담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늘면서 기존 홍보, 교육, 환경개선 사업과 재원을 나눠 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