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부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정해서 전기차·수소차 같은 저공해차만 다니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해진 차 외에 다른 차로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대신 그 지역 주민·사업자가 저공해차를 살 때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미세먼지로서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차·수소차 같은 저공해차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저공해차를 살 때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차량 운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전체의 약 14%라는 점에서, 이를 줄이자는 취지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