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의 땅과 건물(국유재산·공유재산)을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설을 처음 지을 때만 빌릴 수 있어요. 시설 운영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무상으로 빌려주면 그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어,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나라나 지자체의 땅·건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요.
운영상 자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